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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3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정에 접목가능한 정책제안 및 사업발굴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대상 확대(안 제1조제1항)
- 상임위 및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나. ‘정책제안 간담회 등’ 개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 정책연수 결과에 대해 관련 기관과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도정, 교육ㆍ학예행정에 반영가능한 정책제안 및 사업발굴 도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1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