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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01-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7 호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4조)

 

라. 소비자의 권익보호 명시 (안 제5조)

 

마.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해외시장진출 촉진 및 재정지원 명시(안 제6조 ∼ 안 제9조)

 

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 명시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31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