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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7 호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4조)
라. 소비자의 권익보호 명시 (안 제5조)
마.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해외시장진출 촉진 및 재정지원 명시(안 제6조 ∼ 안 제9조)
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 명시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31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