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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01-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6 호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해양치유란 해양성 기후, 지형, 일광, 해수, 해초, 해산물, 해풍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치료 등의 목적을 얻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경우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라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31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