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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0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숙의민주주의 정의와 기본이념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공론화 기능 및 청구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9조)
? 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도민의견수렴 실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위탁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재정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1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