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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36호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고자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개선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