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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35호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행사에도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또한,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안전점검 및 보완,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고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함(안 제4조제4항)
? “재난대처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6조)
? 자발적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을 “안전관리 지원요청”으로 변경함(안 제8조)
?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를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자발적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11조)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