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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02-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34 호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도 조직개편(‘22. 10. 21.)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추진 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각 부서별로 개별 지원 조례를 운영?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명시(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명시(안 제6조 ∼ 안 제8조)

 

마.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 지원사업 명시(안 제9조)

 

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의견수렴 및 지원사업 수행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포상 규정 명시 (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 0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