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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02-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33 호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수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재정적 지원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심의가 필요한 경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 0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