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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3호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종전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무주택 저소득층에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로 확대하여 도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을 도모함(안 제3조)
? 지원대상 주택을 종전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전체로 확대함(안 제2조제6호, 안 제4조, 안 제5조)
? 그 밖에 정의 및 법 근거법률을 개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