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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2호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빠르게 첨단화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관리?활용하고 변화하는 국가 공간정보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공간정보 민관협력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강화 및 공간정보데이타 갱신 점검를 위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간정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에 있어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공간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갱신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안 제9조)
? 도지사는 공간정보 제공 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를 하도록 정함(안 제11조의3)
? 기타 자구 수정 및 내용 일부를 조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