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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1호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예산 편성 등 예산 운용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존속은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기간을 일정 기간에서 20일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7조)
나.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4항)
다. 일부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2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