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0호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전라북도 사무의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북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북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신토록 규정함.
다. 위탁ㆍ대행의 도의회 동의(안 제8조)
-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라.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안 제13조)
마. 정산 등(안 제17조)
-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 도지사는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2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