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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9호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도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범죄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2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