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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48호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0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자문을 위해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규정 신설(안 제24조)
나.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규정 신설(안 제25조)
다. 자문단의 수당 등 지급 규정 신설(안 제26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표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0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