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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46호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공행정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는 디지털통신장치의 일상화와 더불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장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매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관련 기술 상담, 인력양성, 품질인증 홍보, 교육 등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마.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사회인식개선 홍보사업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