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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 추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개정 요청
2. 주요내용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국내여비 기준 변경
- 일비(1일당): (현행) 20,000원 → (개정안) 25,000원
- 식비(1일당): (현행) 20,000원 → (개정안) 25,000원
- 숙박비(1일당) : 실비
(현 행)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개정안)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