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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45호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인’에 관해, 현재 법률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의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는 자를 경계선지능인으로 보고 있고,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법 입법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등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습장애와 지적장애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도내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계선지능인”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위탁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