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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44호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ㆍ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9조)
차.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
카.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1조)
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
파.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국내외 협력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