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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3-02-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43호

 

『전라북도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 개정 및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 및 효율적이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여비 조례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 전부 개정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으로 기준가격 상승

   · 일비(1일당): (현행) 20,000원 → (개정안) 25,000원

   · 식비(1일당): (현행) 20,000원 → (개정안) 25,000원

   · 숙박비(1박당): 실비

     (현 행)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개정안)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나.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 상향

  - 부당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 징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