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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43호
『전라북도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 개정 및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 및 효율적이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여비 조례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 전부 개정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으로 기준가격 상승
· 일비(1일당): (현행) 20,000원 → (개정안) 25,000원
· 식비(1일당): (현행) 20,000원 → (개정안) 25,000원
· 숙박비(1박당): 실비
(현 행)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개정안)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나.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 상향
- 부당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 징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