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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41호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 시행과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도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 및 교육훈련 운영(안 제3조, 제4조)
다. 교육경비 예산지원(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