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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3-02-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40호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외국인주민 지원 목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 지원에 대한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