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02-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39호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노후화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부재와 관리소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성 및 편리성, 쾌적성 등이 현저히 떨어져 입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쇠퇴를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사업의 대상과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보수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5조)

?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방법을 정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반환하도록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