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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38호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을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로 비율을 정함(안 제4조의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과밀억제권 제외 지역의 원주민의 재정착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주택의 건설비율을 25퍼센트로 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0조의2)
? 학교용지 매각대금 잔액의 연 4퍼센트의 이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함(안 제11조제2항)
? 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북도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제17조)
? 그 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의 변경, 타 법령명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