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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37호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가족 간 유대증진을 통한 정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일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정일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 장애인의 날(4. 20.), 노인의 날(10. 2.), 어린이날(5.5.), 가정의 날(5.15.)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