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4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각종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생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숙지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본 조례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제2조)
?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응급처치교육 내용 및 장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안제6조)
? 응급장비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안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