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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2 호
?전라북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및 전라북도가 해양레저관광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를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8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