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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1 호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출산율 저하는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영향도 크므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ㆍ산후조리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를 연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를 갖추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공공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3조)

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8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