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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0호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블루카본(Blue Carbon)은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습지보충지침(‘14)을 통해 연안습지의 이용 및 유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산정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음.
○ 해양수산부는 국내 블루카본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50만 톤에 이르며, 이는 승용차 20만대가 뿜는 분량을 흡수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밝힘.
○ 전라북도의 갯벌(비식생) 면적은 108.02㎢로 전국(2,449㎢)의 4.4%를 차지하며, 염습지는 2.48㎢로 전국(33㎢)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이에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식생 갯벌, 바다숲 등 우리 도가 보유한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의 탄소 흡수능력을 인정받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 탄소흡수원” 등의 뜻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3조)
나.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환경 등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 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 및 복구 계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의 홍보를 규정함(안 제9조)
아.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8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