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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58호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0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농생명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대한 발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 농생명산업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한 농생명관련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
기관,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협력 체계 구축과 협력을 추진할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위원회의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운영간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아.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보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