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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3-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57호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0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근로 청소년이 노사관계 등에서 입는 피해를 예방ㆍ보호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사용자의

      책무,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인식 및 실태조사, 상담

      및 구제지원, 교육 및 안내,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11조)

 다.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센터의 설치, 운영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