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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56호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0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
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
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전라북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