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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52호
「전라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최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연수”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조례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교육연수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7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