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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3-03-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50호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0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삼락농정위원회의 운영협의회 규모가 크고 분과가 일부 세분화되어 현안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명칭은 물론 목적, 추진체계 등을 변경하는 전면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다.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의 해촉,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바.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1조)

 사. 위원회와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자. 포럼을 운영할 기관ㆍ단체를 선정하여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0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