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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50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일과 휴식을 결합한 워케이션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면서 국내 관광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관광진흥법48조의1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실현하고 도내 관광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3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