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50호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일과 휴식을 결합한 워케이션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면서 국내 관광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나.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실현하고 도내 관광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