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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16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2024년 7월 26일)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등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스마트농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