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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1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지역보건법6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

     지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전문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는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11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

                      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