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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1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
지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전문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는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