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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14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가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 최일선에서 활동
하는 감염병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감염병 대비ㆍ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의지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강화) 시행 의지를 추가함
나. (안 제12조의2)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시함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위하여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