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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6 호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도립국악원은 민간예술단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립예술단인 동시에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도 행정기구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나. 따라서 국악원 운영과 민간 단원의 채용 및 운용, 복무관리 등 행정사무 일체를 처리함에 있어 자치법규가 기관운영의 명료한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살피지 못함으로써 상당량의 개정 소요가 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다. 이에 의원입법을 통한 전부개정으로 국악원 운영 조례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개별 조문의 내용상의 불일치와 모순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임 단원과 사적 출연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기간제 단원과 사적 대외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고치고 정의 규정 문언을 구체화(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 단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라. 기간제 단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신설(안 제10조)
마. 기간제 단원의 적정 보수 책정․지급 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항)
바. 수강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2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