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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4 호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24년 1월 26일자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나.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
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에 내포된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계획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바. 업무의 위탁(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