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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3 호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었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자 그 지원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전용주차구역의 이전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