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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2 호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나.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도 체육활동 참여 장려 등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추세임
다. 하지만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
라. 조례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신체적 노화 및 대인접촉 빈도 감소와 같은 사회활동 위축의 심화에 직면한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체육 권장ㆍ육성과 이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재정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안 제2조)
나. 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예시(안 제4조)
다. 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노인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