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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2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도 체육활동 참여 장려 등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신체적 노화 및 대인접촉 빈도 감소와 같은 사회활동 위축의 심화에 직면한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주요내용

. 노인체육 권장ㆍ육성과 이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재정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안 제2)

. 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예시(안 제4)

. 인체육 관련 단체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안 제5)

. 노인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규정(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