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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2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 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

.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및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안 제8)

. 제설ㆍ제빙 도구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