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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1 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다.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및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제설ㆍ제빙 도구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