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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아동복지법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아동급식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내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나.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아동급식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명시함(안 제4)

 라.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5)

 마. 아동급식 지원 방법에 관해 규정함(안 제6)

 바. 급식지원의 안내·홍보 및 관리에 관해 규정(안 제78)

 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100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