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9호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아동급식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내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아동급식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명시함(안 제4조)
라.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아동급식 지원 방법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급식지원의 안내·홍보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제8조)
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0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