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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8호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 이유
❍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포용 사회 구축 및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운
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가족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에 관해 명시함(안 제4조∼제6조)
라.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유관기관과 가족센터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0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