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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79 호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응급의료위원회,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내용 및 응급의료위원회 심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의2항, 제8조의2항)
나.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
다.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등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