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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78 호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구성인원 확대,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12조)
- 적응대책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추가
- 시ㆍ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 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하도록 추가
나. 위원회의 구성 인원 30명 내외로 확대(안 제15조제3항)
다.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소관 간사 둘 수 있도록 규정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안 제24조부터 제26조)
- 농축수산업의 전환, 자원순환의 활성화, 산업재편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마.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3조)
-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대상을 부지사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