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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05-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77 호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가.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전라북도 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재정지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