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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72호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2.7.19.)되면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규정이 대폭 변경됨

? 이에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안 제18조)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기한 변경(착공신고 후 120일 이내→180일 이내)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안 제20조)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2년→1년)

? 위원회의 운영(안 제22조)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변경(회의마다 심의위원 전체(15명) 심의→10명 이내 구성 후 심의)

?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구성?운영(안 제29조∼안 제32조) 감정?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구성?운영 추가

?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안 제33조)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적용 추가

? 그 밖에 누락된 별지 서식 추가 및 개정된 법령명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