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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3-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71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 제한을 권고(`22.12.26.) *기한 : `23.12월한

나.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

- 일반적인 경우

(현   행)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개정안)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출석정지 징계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 질서유지 의무 위반(지방자치법 제94조)

(현   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없음

(개정안) 출석정지의 경우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 3개월간 의정비 지급 제한
         공개회의 경고ㆍ사과의 경우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지급 제한(2개월)

* 의정비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2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