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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69호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전라북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적정성 사전 검토 (안 제6조)
마.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사항 (안 제7조)
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사.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포상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4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